단기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자진 말소 신고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07.10)에 따라
폐지된 단기임대사업자(4년)이기 때문에
자진 말소해도 과태료나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이 없다는 것은
직접 확인을 했죠.
자세한 내용은 이전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세요~
렌트홈에서 신고하면 진짜 너무 쉽고 간단!
10분도 안 걸립니다~
고고~ 💨
우선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아래 그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말소 신고구분에서
전부 말소 / 일부 말소 중 선택을 하고
임대사업자 정보조회를 하면
등록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입니다.
말소 사유는 보기 중에서 3번째 - 임대의무기간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선택하고
임시저장을 한번 해 줍니다.
구비서류도 그냥 사진 찍어서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등록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저는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을 업로드.
임차인 동의서 -> 동의서 양식은 렌트홈-알림마당-민원법정서식에 올려져 있고,
(아래 파일 참고)
임차인한테 동의서 받아서 사진 찍어 올림.
사업자등록증 원본 -> 사업자 등록증 사진 찍어 업로드.
국세청 사업자 폐업 신고 ☑
체크해서 신청하면, 세무서로 송부되어 일괄 처리 가능합니다.
자~ 다 끝났어요! ㅎㅎ
" 신청서 보기" 누르면
작성한 말소 신청서를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누르면
신청인 / 민원 내역 등 최종 확인을 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네요!
끝! 😉
정상적으로 민원상태에 '접수'라고 표시되고
실제로 관할 시청 공동주택과에서 확인을 하면
진행에 따라 안내 문자가 옵니다.
금요일에 신고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처리 완료!
그리고 폐업신고 처리까지 화요일에 처리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렌트홈에 들어가서 확인해도
민원 처리 완료!
참~ 쉽죠?ㅎㅎㅎ
이제 오피스텔은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의무임대기간도 없고~
매매해도 문제가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
<참고- 민원 처리 절차>
해당 글은 제가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 및 기록으로 남겨두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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