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확인1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단기 (4년)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가능한가? "가능하다!" 2018년 9월에 취득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2018년 12월 31일에 조정지역이 되었지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오피스텔도 취득세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는 결국 주택이기 때문에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 청약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 X (무주택자 청약 가능) 근데 청약 당첨이 되서 만약 아파트를 계약한다면 현재 1주택자(오피스텔) -> 2 주택자(오피스텔+청약된 아파트)로 2 주택 취득세로 산정됨! 참으로 혼란하다 혼란해 @.@ 어찌 됐든, 매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2021년 현재, 주택임대의무기간 4년 충족 전 매도하고 싶은데 과태료 없이 가능한가? 이것이 저의 원론적인 질문이었고..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분양으로 취득하는 당시에는 주택임대사.. 2021.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