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업무매뉴얼pdf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시기, 방법을 핵심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The last updated, 2021.01.12. 최신 정보 및 정확한 내용은 본문에 추가된 출처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일이 2020년 3월 13일 전인 경우, 투기과열 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계약일이 2020년 3월 13일 이후인 경우,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에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9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에만 증빙서류를 제출 2020년 10월 27일 계약분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 거래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투기과열지구만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따라.. 2021.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