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처분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몰랐네요..
우선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로 관리하던 오피스텔이라 주임사등록말소부터 시작해..
양도세는 왜 내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부과될 세금을 계산해보고...
어떻게든 절세 포인트가 없는지! 국세청에까지 문의해보고서..
결국 비과세는 안되더라도 중과세는 피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그렇게.. 드디어~! 전자신고로 집에서 편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1)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양도 소득세 선택
2) 양도한 년도와 월을 입력하고 조회를 선택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 경부터는 등기부등본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5월 초에 양도하고, 7월 9일쯤 확인하니 미리채움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다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금 정책과 신고 방법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자료는 항상 최신으로 봐야죠~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매우 친절한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41
홈택스 전자신고방법을 동영상을 보며 차근차근 진행하면 10분 안에 완료됩니다!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
주저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hometax.go.kr)
아! 웬만하면 모든 단계가 착착 넘어가는데..
본인도 머뭇거렸던 세액계산 부분만 기록을 조금 남겨봅니다.
03.소득금액과세액계산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적용받을 세율구분을 선택하면 되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해서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취득세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저의 경우에는 법무사 비용도 법무사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니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조회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냈던 금액의 절반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에 지불했던 금액을 직접 작성하고, 부속서류 제출하기로 볍무처리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양도세는 국세!
납부하자마자 친절하게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도 납부하도록 안내가 됩니다.
국세로 납부한 양도세의 10%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제가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 및 기록으로 남겨두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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