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답변1 [오피스텔 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안되더라도, 중과배제 가능하다!! (일반과세적용) 작년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율까지 전반적으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는 3주택자 뿐만아니라 1 주택자, 2 주택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저에겐 거주하는 주택 외에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 중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오피스텔도 취득세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는 결국 주택이기 때문에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고..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부터 진행을 했었죠.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단기 (4년)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가능한가? "가능하다!" 2018년 9월에 취득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2018년 12월 31일에 조정지역이 되었지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오피스텔도 취득세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는 결국 주택이기 때문.. 2021. 8. 8. 이전 1 다음